대한볼링협회 경기규정 유니폼 규정 개정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24년 11월 6일 부로 아래와 같이 대한볼링협회 경기규정 유니폼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주요내용 개정 전개정 안제14조 1항 유니폼 선수는 소속된 팀의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수의 이름 그리고 허가된 광고에 한정한다. 남자는 반드시 바지를 입어야 하며, 여자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어야 하며 길이는 무릎 위 10cm 이내이어야 한다. 동일 팀의 선수들은 같은 종류의 복장을 입어야 한다. <개정 2023. 8. 22.>제14조 1항 유니폼 선수는 소속된 팀의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수의 이름 그리고 허가된 광고에 한정한다. 남자는 반드시 바지를 입어야 하며, 여자는 치마 또는 바지를 입을 수 있고, 반바지일 경우 길이는 무릎 위 10cm 이내이어야 한다. 단 동일 팀의 선수들은 같은 종류의 복장을 입어야 한다. <개정 2023. 8. 22., 2024. 11. 06.>제27조 7항 유니폼 규정 2) 하의 ② 여자선수의 경우 스커트와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으나, 팀별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7조 7항 유니폼 규정 2) 하의 ② 여자선수의 경우 스커트와 바지를 착용할 수 있으나, 팀별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