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24년 11월 6일 부로 아래와 같이 대한볼링협회 경기규정 유니폼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개정 전 | 개정 안 |
제14조 1항 유니폼 선수는 소속된 팀의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수의 이름 그리고 허가된 광고에 한정한다. 남자는 반드시 바지를 입어야 하며, 여자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어야 하며 길이는 무릎 위 10cm 이내이어야 한다. 동일 팀의 선수들은 같은 종류의 복장을 입어야 한다. <개정 2023. 8. 22.> | 제14조 1항 유니폼 선수는 소속된 팀의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수의 이름 그리고 허가된 광고에 한정한다. 남자는 반드시 바지를 입어야 하며, 여자는 치마 또는 바지를 입을 수 있고, 반바지일 경우 길이는 무릎 위 10cm 이내이어야 한다. 단 동일 팀의 선수들은 같은 종류의 복장을 입어야 한다. <개정 2023. 8. 22., 2024. 11. 06.> |
제27조 7항 유니폼 규정 2) 하의 ② 여자선수의 경우 스커트와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으나, 팀별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7조 7항 유니폼 규정 2) 하의 ② 여자선수의 경우 스커트와 바지를 착용할 수 있으나, 팀별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1.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