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도자 등록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홍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3.03
  • 조회수 3,056

지도자 등록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홍보

 

 

경기인등록규정 제251항에 따라 202411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정교사 자격증 소지 필수(2020 개정, 2024 시행)

 

 

<경기인 등록 규정>

25(등록자격)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외국인지도자의 등록자격은 회원종목단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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