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한볼링협회장 선거 관련 임원의 결격사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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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볼링협회 작성일20-12-28 13:03 조회3,32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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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대한볼링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2.11.>
3. <삭제 2020.2.11.>
4. <삭제 2020.2.11.>
5. <삭제 2020.2.11.>
6. <삭제 2020.2.11.>
7. <삭제 2020.2.11.>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0.2.11.>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0.2.11.>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2.11.>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개정 2019.2.12.>
14. 프로볼링 관련 단체의 조직원과 종사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임ㆍ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ㆍ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ㆍ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