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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볼링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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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볼링협회 작성일19-02-08 17:42 조회6,837회

첨부파일

본문

1. 선발부문

볼링 국가대표 지도자

 

2. 선발인원

국가대표 여자팀 코치 1

3. 근무형태

국가대표 :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여 국가대표 선수 훈련지도 외(210일 내)

 

4.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 대한볼링협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5조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 한 자

4.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 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에서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국가대 표 훈련비 횡령)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4조에 의한 자격제한이 없는 자

4(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대표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1. 전염성 질병을 보유한 자

2. 대한체육회가 징계조치한 후 동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수폭력 또는 성폭력(성희롱 포함)을 사유로 하 여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국가대표 훈련에 참 가할 수 없다.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지도자는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트레이너는 가급적 경기지도자 자격증 취득자를 권장한다.

 

- 대한볼링협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자

7(선발기준) 대한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지도자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자중 인격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지도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한다.

1. 국가대표지도자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감독은 볼링 지도 경력 5년 이상인 자

. 코치는 볼링 지도 경력 2년 이상인 자

. 아시아경기대회 메달리스트의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될 수 있다.

2. 1항의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 다.

. 경기지도자자격증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본 협회 코치 2급 이상 자격 취득자

트레이너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및 지도 경력을 반드시 요하지 않으나, 경기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우대한다.

  

5. 근무지 및 조건

- 근무지 : 진천선수촌 볼링훈련장 및 대한볼링협회 지정 장소

- 근무기간 :

대한체육회 훈련지원 기간에 따름.

- 근무조건 :

대한체육회 지원에 따름.

 

 

6. 전형(심사) 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 서류접수 : 201928- 21317:00 까지

- 면 접 일 : 2019214일 예정(협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일시는 개별통보

7. 접수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928- 21317:00 까지

- 접 수 처 : 대한볼링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508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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