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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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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볼링협회 작성일18-02-08 18:02 조회7,609회

첨부파일

본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 및 최저학력제를 확인하는‘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대상: 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정의):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적용시기: 2018. 3. 1. ~

적용대회: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

주요 변경내용

구분

(기존) 2017학년도

(변경) 2018학년도

주요내용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횟수(2~4)2017학년도까지 적용하고 이후 폐지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3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

*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 학교는 63일간, 191192일 학교는 64일간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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